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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금계산서를 받고 싶어요.

작성자 관리자(ip:)

작성일 2010-06-13

조회 16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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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용

세금계산서 교부 의무의 면제 등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2조의 2 제 1항 규정에 의거 상품 구매 후 신용카드로 결제하셨거나 현금 결제 후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신청하신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이 제한됩니다.

사업자이신 고객님께서 부가가치세 매입공제를 적용받으시려는 경우, 신용카드전표 또는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으로 세금계산서를 대신할 수 있으며, 영수증과 세금계산서의 중복 발행은 불가합니다.
현금결제(실시간계좌이체, 무통장결제)로 주문하실 때 현금영수증을 신청하지 않으셨다면, 마이페이지>영수증/세금계산서 조회에서 현금영수증(지출증빙용)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
지출증비용 현금영수증을 신청하신 후 국세청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서 (http://www.taxsave.go.kr) 사업자번호로 회원 가입 하신 후 확인하실 수 있으며 상세한 내용은 현금영수증 홈페이지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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